한국에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14부는 21일 김의종 씨 등 한국인 10명이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제2차대전 전몰희생자 합사폐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일본인 변호사는 "최저, 최악의 판결이 나왔다"며 "종교의 자유만 내세우고 일본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이들이 내린 판결이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야스쿠니신사는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의 A급 전범 등을 합사해 국제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