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차례 칼에 찔린 것보다 악플이 아팠다
고등학교 동창이 수십 차례 내지른 회칼에 찔려 숨진 이모 씨(47)를 대신해 이 씨의 형이 재판장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 씨의 형은 동생을 회칼로 33차례 찌른 유모 씨(47)를 옹호하던 유 씨의 아내에게 욕을 하다가 법정에서 내쫓긴 터였다. 이 씨의 여동생은 유 씨의 아내를 향해 신발을 내던지기도 했다. 이 씨와 그 형제자매의 한(恨)이 풀린 밤이었다.
○ 참혹한 죽음
이 사건은 올해 3월 31일 오전 11시 25분 발생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나를 때리며 돈도 빼앗았다. 책가방을 들게 하고 심부름도 시켜 나는 사실상 ‘가방모찌(수행비서)’였다. 졸업 후에도 나를 괴롭혔다. 후회하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프집에서 30년 지기이자 동업자인 고교 동창 이 씨를 살해하고 경찰에 붙잡힌 유 씨가 내뱉은 말이다. 이 씨는 차마 보기 힘든 모습으로 숨졌다. 흰 셔츠는 붉은 피로 물들었다.
유 씨 발언은 그대로 인터넷으로 번져나갔다. ‘죽을 짓만 골라서 하다 죽은 것은 동정할 수 없다. 법의 온정을 기대한다’ ‘당장 유 씨를 풀어줘라’ ‘스스로 무덤을 팠다’ ‘조폭 같은 놈 잘 죽었다’라는 댓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이 씨를 잃은 슬픔에 더해 날아든 누리꾼의 조롱은 유족에게는 비수가 됐다.
○ 극적인 반전(反轉)
2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굳은 표정의 김민아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단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 누구도 저런 모습으로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죽어 말도 못합니다. 그가 남긴 건 갈기갈기 찢어진 자신의 몸뿐입니다. 한 생명이 저런 비극적 죽음을 맞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 검사는 이 씨 죽음의 실체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씨가 칼에 찔릴 당시 폐쇄회로(CC)TV 장면을 재생했다. 유 씨가 저항하는 이 씨 배에 미리 준비해 온 회칼을 찍어 댔다. 숨진 이 씨 앞에서 유유히 담배를 꺼내 물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다가오자 이 씨 배에 다시 한 번 회칼을 꽂았다. 방청석은 수군거렸다. 이 씨의 누나가 통곡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유 씨가 말했다. “이 씨와 함께 한 온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 씨가) 온천 인수 건이 무산되면 나와 아내 그리고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그를 죽였다.”
그러자 검사는 즉각 유 씨의 계좌 추적 결과를 공개했다. 온천 계약금으로 이 씨가 유 씨에게 건네준 9억6000만 원의 흐름이었다. 유 씨는 이 씨를 죽이고 경찰에 체포된 지 3시간 도 안 지났을 무렵 증권계좌에 남아있던 3억4000만 원을 자신의 동생들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배심원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확인됐다. 또 유 씨가 구치소 접견실에서 ‘주식 손실 때문에 죽였다고 그러면 나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야’ ‘주식 손실금 1억 때문에 죽였다 그러면 안 되니까 공탁을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도 공개됐다. 고교 동창 등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유 씨가 그동안 주장해 온 괴롭힘과 겁박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사는 결국 “이번 사건이 ‘가방모찌의 반란’이 아닌 금전문제에서 비롯된 계획적 범행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유 씨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 어머니의 기일…다시 모인 가족
21일 오전 2시 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유 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배심원단 9명 가운데 4명이 유 씨에게 징역 23년 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과 같은 결과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동업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는 입증에 소명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 “어떤 사유에 있어서도 생명을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박탈한 것은 옳지 못한 선택”이라고 피고인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재판을 진행하며 줄곧 굳은 표정을 유지하던 김 검사의 표정이 다소 홀가분해 보였다. 이 씨의 형과 여동생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이 씨 가족은 이날 새벽에야 어머니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이날은 이 씨 어머니의 기일이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노현주 인턴기자 성신여대 불문과 4학년
김재화 인턴기자 서강대 영문과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