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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복실]키스방 등 新변종업소 근절하려면

입력 | 2011-07-22 03:00:00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이달 6일 키스방과 유리방, 성인 PC방, 휴게텔 등 신(新)변종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고시한다고 발표한 이후 많은 시민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대부분은 이제까지 이런 업소를 왜 단속하지 않고 두었느냐, 성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왜 그냥 두느냐, 외국에도 이런 신변종업소가 있느냐 하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이 많이 물어본 것은 청소년 고용 및 출입만 없다면 상관없느냐는 것이었다. 신변종업소는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상호 또는 영업 형태를 수시로 바꾸어 가며 영업을 하고 있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다. 다만 지금도 키스행위나 마사지 과정에서 성매매 또는 성적 접대행위로 연계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처벌을 할 수 있다.

최근 게임중독 및 인터넷 음란물 등 매체 환경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면서 청소년 유해업소와 같은 청소년의 생활환경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든 것 같다. 그러나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해서 다른 유해환경의 문제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키스방, 유리방, 인형체험방, 휴게텔 등 그 명칭과 형태도 다양한 신변종업소가 독버섯처럼 여기저기에 생겨나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까지 침투하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키스방 등 신변종영업의 광고 전단지 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고시하여 이들 업소의 광고를 규제한 데 이어 키스방 등 신변종영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이용, 고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고시하였다. 현행 법령상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확산 일로에 있는 신변종 유해영업으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신변종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했다고 해서 성인들의 출입 및 이용이 합법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키스방 등 신변종영업은 청소년 또는 성인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이용하는 불건전하고 반사회적인 영업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1차적으로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적발되는 성인들의 범죄는 강력하게 규제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규제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일반의 건전한 시민의식일 것이다.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변종 바이러스와도 같이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유해업소를 원천 차단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에 걸맞은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신변종업소들이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기성세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