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근 게임중독 및 인터넷 음란물 등 매체 환경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면서 청소년 유해업소와 같은 청소년의 생활환경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든 것 같다. 그러나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해서 다른 유해환경의 문제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키스방, 유리방, 인형체험방, 휴게텔 등 그 명칭과 형태도 다양한 신변종업소가 독버섯처럼 여기저기에 생겨나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까지 침투하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키스방 등 신변종영업의 광고 전단지 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고시하여 이들 업소의 광고를 규제한 데 이어 키스방 등 신변종영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이용, 고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고시하였다. 현행 법령상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확산 일로에 있는 신변종 유해영업으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규제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일반의 건전한 시민의식일 것이다.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변종 바이러스와도 같이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유해업소를 원천 차단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에 걸맞은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신변종업소들이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기성세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