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부정 의도”… 靑에 의견 전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최근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뒤 ‘한국의 부속도서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의도이며, 이에 대해선 출입국관리법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헌법(제3조)의 영토 규정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2002년 재중 동포사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중국 측이 이를 거부하며 입국을 금지한 사례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극우의원들이 한국에 와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일본 의원들의 입국 계획에 대해 “특별히 반응을 내놓을 사안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