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5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한해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8월경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이 법정 상한선인 최고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늘어난 용적률의 50∼7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된 시군구의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소 20∼30%만 임대주택을 지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