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금강산 관광사업 지구 내 남측 재산정리 위협과 관련해 과거 리비아 사례를 원용해서 국제법 규범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금강산 관광사업 재산정리조치에 대한 국제법상 규율'을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남북투자보장합의서 및 남북상사분쟁 해결절차합의서에 따르면 금강산 재산정리 문제에는 국제법 규범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 문제와 유사한 과거 국제법 규범으로는 리비아가 미국계 회사인 텍사코 등 자국 내 외국계 석유회사를 국유화하면서 비롯된 1978년 `리비아-텍사코 중재사건'이 있다"고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텍사코 등 외국계 회사는 당시 리비아가 자신들과 체결한 양허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재판관 임명을 요청했다"면서 "리비아의 반대에도 불구, 사법재판소는 중재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재판은 리비아의 불참에도 진행됐으며 리비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면서 "이 결정 뒤 리비아 정부는 텍사코 등 2곳의 회사에 1억5천200만달러의 원유를 주고 중재 절차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북한의 금강산 재산정리 문제는 북한의 남한 기업 투자자산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금강산 남측 재산을 국유화하면 이는 국제 시장가치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