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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박모(80) 할아버지를 상대로 이모(65) 할머니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재산 분할 3억3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할머니가 혼인 초부터 별거할 때까지 박 할아버지의 경제적 통제와 불안 속에서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64세의 고령임에도 가사를 전담하고 할아버지를 간병하다가 건강 악화로 뇌수술까지 받게 됐다"며 이 할머니가 낸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했다.
박 할아버지는 2009년 본인이 직장암 수술을 받은 뒤엔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64세 연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부인에게 자신의 수발을 들게 해, 할머니는 결국 건강이 악화돼 뇌수술을 받아야 했다.
여기에 박 할아버지는 뇌수술을 받은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의 사망 보험료를 자신이 받도록 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이 할머니는 11개월의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를 했다.
박 할아버지는 대부분 재산을 혼자 모은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2년간 가사 노동과 피고의 간병을 전담한 것 등이 인정된다"며 할머니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