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주민 금지신청… 법원 “위협 입증안돼” 기각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김 씨가 이 개와 마주친 게 서너 차례에 불과하고 이 개가 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또 “골든 레트리버 종은 덩치가 크기는 하지만 유순해 안내견이나 인명구조견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며 “다른 주민도 위협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15kg 이상의 개는 키우지 못한다’고 돼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