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출동만 가능’ 규정에 누리꾼 청원 서명 줄이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을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중 순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조속한 국립묘지 안장을 촉구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청원에는 마감을 이틀 남긴 3일 현재 1525명이 서명했다. 누리꾼 최병택 씨는 “소방관이 대민지원 도중 순직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 적었다. 명은선 씨도 “소방관이 임무 수행 중 사고사한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냐”고 따졌다. 동물자유연대도 인터넷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청원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속초=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