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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고양이 구조’ 순직 소방관을 국립묘지로…

입력 | 2011-08-04 03:00:00

‘재난출동만 가능’ 규정에 누리꾼 청원 서명 줄이어




지난달 27일 3층 건물에 고립된 애완 고양이를 구조하다 로프가 끊어져 10여 m 아래로 떨어져 순직한 강원 속초소방서 김종현 소방교(29). 29일 속초소방서장으로 영결식이 엄수됐지만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그의 유골은 시립봉안당에 가안치돼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을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중 순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조속한 국립묘지 안장을 촉구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청원에는 마감을 이틀 남긴 3일 현재 1525명이 서명했다. 누리꾼 최병택 씨는 “소방관이 대민지원 도중 순직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 적었다. 명은선 씨도 “소방관이 임무 수행 중 사고사한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냐”고 따졌다. 동물자유연대도 인터넷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청원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전사 출신으로 2009년 소방관에 입문한 그는 올해 4월 결혼했고 부인이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속초=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