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 5만원을 받아 챙긴 피고인들이 이 돈의 100배나 되는 벌금을 물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상윤 판사는 결혼식장에서 혼주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73)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4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혼주에게 "축의금을 냈는데 답례금을 받지 못했다"고 속여 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깔끔한 정장차림을 한 이들은 하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해 혼주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상윤 판사는 "기소된 혐의는 1건이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적지만 피고인들이 과거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다 같은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어 비교적 많은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