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경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던 40대가 표류 1시간 만에 구조됐다.
7일 오후 4시 경 전남 무안군 홀통유원지 앞 해상에서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초속 30m가 넘는 강풍과 높은 파도 속에 윈드서핑하다 표류한 최모(44) 씨가 목포해경 122구조대에 구조됐다.
동호인 20여 명과 함께 온 최 씨는 태풍 속에 무리하게 혼자 윈드서핑을 하다 지쳐 아찔한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태풍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신고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타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