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가 2009년 9월 이후 12개 저축은행의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 피해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000만 원 초과분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어제 피해액이 6000만 원 이하면 전액 보상하고 6000만∼2억 원이면 금액에 따라 차등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재정을 투입해 피해액 2억 원까지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커지자 오후에 태도를 바꿨다.
저축은행 예금은 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1%포인트가량 높은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다. 후순위채는 수익이 더 크지만 부도가 난 경우 후순위로 보상받기로 한 채권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찾아간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과도한 보상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 과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부실 저축은행에 11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예금자들은 법정 한도까지만 보상받았고 저축은행 자산매각 후 남은 돈을 나눠가졌을 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무리한 입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만나 “법을 고쳐 전액 보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고 소급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도 “입법권을 희화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