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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 연하 옛여친’에 고소 당한 소로스

입력 | 2011-08-13 03:00:00

“아파트 안사주고 폭력”




조지 소로스(왼쪽)와 53세 연하의 옛 여자친구 아드리아나 페레이르. 사진 출처 브라질 주간지 ‘이스투에’ 웹사이트

활발한 자선활동을 벌이는 월가의 거물 투자자 소지 소로스(81)가 아파트를 안 사줬다는 이유로 53세 연하의 옛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소로스와 5년 동안 사귀다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 아드리아나 페레이르(28)는 11일 뉴욕 맨해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소로스가 200만 달러(약 21억 원)를 호가하는 뉴욕의 고급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드라마계의 유명 스타인 페레이르는 사기, 폭행, 구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들어 소로스에게 1000만 달러(약 107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소로스는 지난해 1월 페레이르에게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페레이르는 소로스가 다른 여자친구에게 아파트를 줬으며 이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소로스와 페레이르는 화해하고 휴가를 떠났는데 이때도 소로스는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것. 소로스 측 변호인은 “소로스와 페레이르는 장래를 약속한 사이도 아니며 이번 소송은 자산가인 소로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므로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조사 결과 이미 소로스에게 폭행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고도 덧붙였다.

145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소로스는 지난해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1억 달러를 기부하는 등 활발한 자선활동을 벌여왔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