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 옷’등 아들 사업 부진에 투자자 속이다가 사기죄 처벌
신모 씨(57)의 아들(28)은 고교 재학시절 G사를 설립해 2001년 7월 중소기업청에서 국내 최초의 고교생 벤처사업자로 인증을 받았다. 이 덕분에 신 씨는 G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일을 맡았다.
출발은 ‘대박’이었다. 아들은 공기튜브로 만든 ‘응원 모자’를 내놨고 이 제품은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 수출됐다. 2002년 매출만 60억 원. ‘똑똑한’ 아들은 향기가 나는 속옷과 크레파스 등을 잇달아 개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해지자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향기 나는 크레파스는 아이들이 삼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가 중단됐다. 결국 2007년 공장 문을 닫았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됐다.
신 씨의 사기행각은 결국 피해자들의 고소로 끝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한병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피해액이 많긴 하지만 변제한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