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자선단체에 낸 기부금은 카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한 자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기부할 때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한 데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현행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아닌 만큼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