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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
2011-08-16 17:00:00
서울행정법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를 중단해달라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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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논란이 된 대리 서명이나 서명 도용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투표 제목에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 역시 투표를 중단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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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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