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고려대 의대생들에 대해 의대 측이 16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의대 측은 그러나 결정 내용에 대한 가해 학생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듣는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은 징계 수위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에 따르면 부학장과 학과장 등 교수들로 이뤄진 학생상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상벌위 차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상 상벌위 차원에서는 결정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다"며 "총장이 심의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나면 학교 본부나 의료원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벌위는 애초 의대 개강일인 이날까지 징계 절차를 마무리지을 계획이었으나 고대 학부 전체 개강일인 29일에 즈음해서야 절차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의대 측은 교내에 설치된 양성평등센터에서 지난 3일 사건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부학장과 해당 학과장 등 교수들로 상벌위를 꾸려 가해 학생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 왔다.
학교 안팎에서는 재입학 자체가 불가능한 출교보다 한 단계 낮은 퇴학으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퇴학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 재입학이 가능하다. 의대 측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고려대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늦어지자 누리꾼들은 "피의자 학생들이 유력한 집안 출신이라서 편의를 봐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