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상 고쳐야 할 필요 있고 교과부 수정 명령은 재량권”
재판부는 교과부가 내린 수정 지시 29건에 대해 “수정 명령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수정으로 당초 서술된 내용에 본질적 훼손이나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정 내용을 수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분명하게 존재할 경우 검정권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검정 권한에는 추후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 목적에 맞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 국가의 심사권을 인정했다.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역사교과서는 광복 후 부분에서 ‘이승만은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중단되자 곧바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당시 북한에는 사실상 단독 정부가 수립됐으므로 (교과서 내용은)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주장으로 인해 남북이 분단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곧바로’ 단어를 삭제하고 당시 북한 움직임도 함께 서술하라”고 명령했다.
금성교과서가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2002년 7월 교과부의 검정 합격을 받고 2003년 초판이 발행됐다. 2004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좌파 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교과부가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2008년 11월 29개 항목에 대한 수정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김 교수 등 저자들은 취소소송을 냈고 1심은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정 명령은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다”며 1심과 달리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