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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입력 | 2011-08-18 03:00:00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임대 이자 배당 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주식을 많이 가진 의사나 변호사, 빌딩을 여러 채 가져 임대수입을 올리는 건물주 등 종합소득이 상위 2∼3%인 직장인 가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월급 외의 종합소득이 한 달에 100만∼200만 원 정도라면 건보료가 거의 오르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의대를 졸업하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턴과정이 2015년부터 없어진다. 의대를 졸업하면 진료과목별로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밟거나 가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된다. 전공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사 개업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