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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CCTV에 걸린 불법주정차 즉시 알수있다

입력 | 2011-08-22 03:00:00

지금까진 5일후 우편 통보… 내달부터 ‘120콜센터’ 안내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TV 단속 내용’을 9월 5일부터 위반자에게 즉시 알려주기로 했다. 현장 단속원에게 적발되면 발부된 스티커를 보고 단속 사실을 알 수 있지만 CCTV로 단속되면 적발일로부터 5일가량 지난 후에야 우편으로 사실을 통보받아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의 차량번호, 사진, 위치, 시간 등의 단속 자료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민원인이 문의할 경우 이 내용을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안내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내 고정형 CCTV 282대와 단속 차량에 장착된 CCTV 28대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장비로 적발된 불법 주차 차량의 정보는 통합서버에 임시 저장되고 서울시가 민원인에게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전화로 단속 사실을 알면 즉시 가상계좌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 인쇄와 발송, 반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등 각 자치구는 불법 주차 등에 대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