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 모 씨(51)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 씨는 A 씨(47.여)에게 유명 건설회사 사장을 사칭해 접근, 애인 사이로 지내며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 씨에게 `우리 회사 직원이고 국가유공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면 48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