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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10년째 계속되는 교재대금

입력 | 2011-08-23 17:00:00




[앵커]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꾐에 넘어가 멋모르고 산 허술한 교재 때문에 수년 째 빚독촉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업체들의 상술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 받기도 쉽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년 전 대학 신입생이었던 김 모씨.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강의에 접속시켜주는 컴퓨터 디스크를 절반 이하 가격인 20만원에 판다는 말에 판매원의 말에 속아 구입을 약속했습니다.

강의 사이트의 내용이 매우 부실한 것을 확인한 김씨가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판매업체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러나 3년 뒤 전혀 모르는 회사에서 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주기적으로 날라 왔고, 최근에는 이자까지 합쳐 90여만 원을 내라는 법원의 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

[인터뷰 : 김00/직장인]
"이사를 가도 계속 협박성이 날라오고…. 7년 가까이 이걸 버텨내면서 정말…. 아, 그냥 주고 말았으면 지금은 안 힘들었을 텐데 생각도 몇 번 들었는데...

박 모씨도 대학시절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물품 대금 소멸시효인 3년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업체가 3년마다 채권을 다른 회사에 팔아넘겨 9년째 독촉장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 박모씨/취업준비생]
"취업에 전자상거래 자격증이 좋다고, 주민번호 서명만하면 책을 보내준다고 해서..."

이들처럼 수년간 이자까지 부풀린 대금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 10여 명이 인터넷 카페를 조직해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3년이 지나기 전에 전문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을 팔아넘기면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안지훈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사기죄가 될지 의문인데, 공소시효가 지났고 민사소송이 가능한 사안인데..."

민사소송을 할 경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각종 자격증 교재를 구입할 경우 교재의 품질을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 신세기
영상 편집 / 한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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