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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호등 고장신고 포상금 1개월내 지급

입력 | 2011-08-24 03:00:00

10월부터 기존 석달서 단축




서울시는 교통신호등 고장신고 포상금 지급 기일을 최대 석 달에서 한 달가량으로 대폭 줄였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왔지만 10월 초부터는 매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1월에 신고하면 4월 이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2월 중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 마국준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포상금 지급 기일을 단축해 시민의 자발적인 고장신고를 유도하고 고장 난 교통신호등을 신속하게 수리,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2008년부터 교통신호등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신고 1건당 현금 1만 원 또는 같은 금액의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개인이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20만 원이고 연간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6만642건으로 이 중 43.7%인 2만6476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경찰서,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시설물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이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미 복구가 진행 중인 신호등에 대해 신고했거나 익명으로 신고했을 때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전화하면 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