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찾은 여고생의 연락처로 집요하게 연락해 성매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자영업자 조모(55)씨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와 메신저 등에 돌아다니는 A(17)양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해 모두 20여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는 이들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고 거절했던 A양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갖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하고 돈이 필요하자 계속된 요구를 버티지 못하고 성매매에 응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