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같은 좌파 진영 교육감 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의(善意)로 2억 원을 줬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 교수가 돈을 받고 후보직을 사퇴한 혐의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진 후 침묵하다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뒤늦게 내놓은 해명이다. 선거에서 곽 교육감을 위해 후보를 사퇴한 사람에게 거금 2억 원을 주고도 선의로 줬다니 도무지 믿기 어렵다.
지난 선거에서 곽 교육감의 득표율은 34.3%였다. 2위를 차지한 우파 성향의 이원희 후보에게 1.1%포인트 차로 이겼다. 다른 우파 성향의 김영숙 남승희 후보는 합쳐 24%를 득표했다. 우파 후보에게 표를 던진 서울시 유권자들이 전체의 과반을 넘는 57.2%를 차지했다. 우파 후보들은 분열되고 좌파 후보들이 단일화를 해서 곽 교육감이 이길 수 있었다. 직전 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했던 박 교수는 지명도에서 곽 교육감에게 뒤지지 않았으나 선거를 보름 앞두고 갑자기 후보를 사퇴해 배경을 놓고 의혹이 일었다.
곽 교육감은 “취임 이후 선거와 무관하게 그분의 딱한 사정을 보고 선의의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뇌물죄에도 사후(事後) 뇌물이라는 것이 있다. 법대 교수 출신으로 법을 잘 아는 곽 교육감이 선거가 끝난 ‘사후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도 아닌 2억 원을 주었는데 누가 이것을 후보 사퇴의 대가가 아니고 순수한 선의라고 보겠는가.
곽 교육감의 남은 임기는 약 2년 10개월이다. 그가 ‘선의’ 운운한 것은 법정투쟁을 벌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서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한 뒤 수사를 받는 것이 올바른 도리다. 돈 준 사실을 시인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검찰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영장 청구 등 공개수사를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은 이해할 만하다. 검찰은 공정한 법절차와 증거에 입각한 철저 수사로 정치보복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