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추진 ‘임금조례’ 제정 놓고 노사정 격론
중국 국무원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전국공상연합회 등 기업계 대표, 전국총공회 등 노동계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임금조례 제정에 들어갔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이미 연구를 끝냈고 임금조례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임금조례는 발표되지 않고 유관 부처에는 “임금조례와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중국 언론은 최근 전했다.
모든 기업과 근로자가 적용받는 이 법률 제정 작업이 왜 난산을 겪고 있을까?
임금인상 범위 등을 정하는 임금인상 체계는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 전환 및 소득분배구조 개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근로자 임금을 올려 소비수준을 높여 수출 주도형 성장 방식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또 나아가 경제성장 과정 중에 심화된 소득격차를 완화하려고 ‘일거양득’을 추구한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진행 중인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12·5규획)’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적어도 13% 이상 인상해 12·5규획 기간에 임금을 2배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31개 성시 가운데 18개 성시가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13개 성시가 최저임금을 평균 20.6% 올렸고 충칭(重慶)은 무려 32.8%나 된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이런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시한다. 전국공상연합회는 중소기업들의 생존 환경이 악화되고 세금 부담이 큰 만큼 임금을 올리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징지관차(經濟觀察)보가 최근 전했다.
기업들은 임금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도 난감해한다. 전국총공회는 이미 각 기업 노동자들에게 공회(중국의 노동조합)를 세우도록 독려하고 있다. KOTRA 베이징의 박한진 부장은 “단체교섭권에 대해 한국 기업 등 외자기업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