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홍순보)는 29일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 씨(30)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현 씨가 대성이 운전하던 차에 치기 전 살아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참석 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원인이 오토바이 사고 때문인지, 대성 차량에 부딪혔기 때문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현 씨가 2분 만에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