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혁신안 내년 1월 시행
앞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국민연금공단에 금품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연기금을 배정받지 못한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단 임직원을 채용한 금융사도 최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규모는 340조 원이 넘는다. 코스피 시가총액(약 1034조 원)의 30%를 넘기 때문에 ‘찻잔 속의 고래’라는 말까지 나돈다. 7월 감사원도 지적했듯이 주식시장의 ‘슈퍼 갑’ 국민연금의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기 위한 로비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치는 이 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금융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 대한 전관예우도 차단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기금운용본부의 직원을 채용하는 금융회사는 최대 5년간 거래를 제한한다. 퇴사 후 비리가 드러난 직원도 마찬가지다. 비리에 얽힌 직원은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것.
증권사 운용사에 대한 평가 내용과 결과도 모두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극히 일부분만 공개했다. 이 때문에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금운용본부 직원에 대한 전관예우나 로비의혹이 자주 불거졌다. 또 절반 이상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증권사 운용기관을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공단 내부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주식매매도 전면 금지된다. 입사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매도할 수 없다. 그동안은 주식 매입은 금지했지만 사후신고만 하면 매도는 허용했다. 내년부터는 주택 구입과 병원비 부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감사를 거쳐 매도를 할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