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80% 이상 가정 내에서 발생, 주변 도움 없이 발견되기 어려워”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로 신고해야
무상급식으로 보편적복지가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권’에 관한 것이며, 이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동 권리 인식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그늘 또한 깊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대변하듯 지난 1월, 서울 광진구에서 친부의 폭력으로 숨져 인근 공사장에 버려진 3세 남자 아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아들을 마구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사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자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신고’의 부재이다. 부모의 무자비한 폭력이 아이들의 죽임에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 수많은 이웃들 중 단 한 명만이라도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비명소리를 듣고 ‘신고’를 했더라면 아이는 삶의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아동학대 발견했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으로 신고해야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 112나 119를 통해 신고할 수 도 있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을 이용하면 해당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되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개입 뿐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일환으로 지난 7월,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증진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CI를 변경하였다. CI디자인업체인 소디움 파트너스의 능력나눔으로 제작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새 얼굴은 아이모양의 심볼에 파란 빛의 이미지가 더해져 학대의 그늘 속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빛을 비추어 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관련 기관 관계자들만의 노력에 의해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푸른색 심볼과 신고전화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아동학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전 국민의 노력이 더해져야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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