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뻔해… 부산-경기 등 타시도와 함께 입법 저지”
경남도가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일고 있는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 인하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31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최근 경마의 레저세 부과율을 승자투표권(경주권) 발매총액 10%에서 5%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레저세율을 인하해 경마를 즐기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늘어나는 경마수익금으로 농축산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레저세는 경마 경정 경륜 등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의 10%를 세율로 과세하는 지방세다. 김 의원은 이번에 경마에 대해서만 세율 인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남도는 “레저세가 인하되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도 인하돼 지자체 세수뿐만 아니라 교육 재정과 농어촌 재정도 줄어든다”며 “늘어나는 수익금으로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행산업에 대한 세율을 부가가치세 세율보다 낮게 인하하는 것은 세목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