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법규정 어기고 외부공모… 측근 2명 산하기관장 앉혀
1일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내부문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 7월 6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교육연수원장과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두 자리는 교장이나 장학관 출신의 교육전문직이 맡아왔지만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교육연수원장에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 교육연구정보원장에 황선준 스웨덴 국립교육청 과장이 각각 선발됐다.
“찍지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월례조회를 소집해 입을 열려는 모습. 교육청 직원들이 취재를 막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인사위원장인 임승빈 서울시부교육감은 “법률적으로 자문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50%”라며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논란 끝에 개방형 공모는 의결됐다. 하지만 인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법무법인 4곳에 교육전문직 자리를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했지만 4곳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논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과거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개방직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인사위원회가 열린 뒤에야 알았다”며 “사실 인사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연수원장이나 연구정보원장을 장학관이나 개방형 전문직으로 구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개방형 공모와 관련해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며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도 상위법에 어긋나므로 안 된다. 선거에 공이 있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 그랬다고밖에 볼 수 없다. 감사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법률자문 기관들도 서울시교육청 조례를 검토한 뒤 이 조례가 상위법령과 충돌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교과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조언했다.
외부 면접위원 중 상당수는 곽 교육감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졌다. 곽 교육감 측에서 돈을 받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에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외부 면접위원이었다. 송 연수원장 역시 지난해 교육감선거에서 곽 교육감을 공개 지지한 뒤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 인사위원에 잇따라 위촉되는 등 곽 교육감과 가까운 사이다. 송 연수원장의 면접점수는 424점으로 차점자(211점)보다 2배로 높았다.
송 연수원장은 “인사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할 때는 연수원장에 공모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전형위원이 별도로 있어 인사위원인 내가 공모에 참여하는 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은 “곽 교육감은 개방형 직위 탈법 채용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곽 교육감을 공개 지지한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선 교수는 곽 교육감 취임 이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자신이 곽 교육감에게 요구한 자리인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뿐 아니라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체육수련교육자문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