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불법 감청하거나 녹음해 공개·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강국 헌재소장은 “불법 감청·녹음 등으로 생성된 정보라해서 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공개한 경우까지도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이 이 법률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