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성실히 납부할 것”
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올해 5월 신고된 강 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한 뒤 소득세를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김 씨에 대해서도 2007∼2009년 3년간의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6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청 조사2국은 중소기업 및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강 씨나 김 씨와 같은 고소득 연예인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함께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강 씨의 소속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며 추징금 부과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5개월여 동안 국세청 절차에 따라 조사에 충실히 응했다”며 “우리측 변호사와 세무사가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 내용 중 세금이 과소 납부돼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