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스포츠동아DB
방송인 에이미가 법적 갈등을 겪었던 가수 출신 사업가 오병진에게 사과했다.
6일 에이미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오빠, 미안해요.”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에이미는 “그동안의 오해와 편견, 사업이 잘 될 때 주변의 수많은 이간질. 뭐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이제 알 것 같다.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에이미는 오병진을 비롯한 임원 5명과 인터넷 쇼핑몰 ‘더 에이미’를 운영 했으나 , 지난해 그동안 수익 정산을 받지 못한 채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오병진은 에이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에이미 역시 오병진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지난 7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에이미에게 벌금 300만원을, (주)더에이미의 이사인 오병진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며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방송인 오병진이 에이미와의 갈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출처=스포츠동아DB, 에이미 미니홈피 캡처
동아닷컴 김윤지 기자 jayla30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