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방송인 신정환(37·사진)이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정환은 6일 오후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신정환은 1주일 안에 상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선고형량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6월 3일 신정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엔터테이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