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차제에 119의 위급구조 활동을 위해 어쩌면 당연한 교통통제 협조도 강화해야 한다. 사이렌이 울릴 때 교통경찰은 최우선으로 구조구급차를 통행하게 해야 한다. 응급조치가 환자의 상태를 전혀 다른 안정화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경찰의 당연한 의무로 알고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다. 운전 중인 시민들도 최대한 협조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당연한 시민정신이 실종된, 아니 아예 훈련되지 않은 상태가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규제가 필요하다. 구조구급차도 그렇고 소방차도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강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시민의 생명 문제와 관련한 것이기에 규제 완화를 들먹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항공앰뷸런스도 필요하다. 마침 서울시가 얽힌 실타래 같은 가로의 전선과 통신선들을 정리한다고 하니 항공앰뷸런스 운영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교통상황에서는 항공앰뷸런스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에 더하여 응급의료진을 구조구급차에 동승하게 하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구조구급차와 병원 간의 통신으로 환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것이 시민 복지다. 시민들의 일상이 물리적으로 유지되는 바탕에서 각종 복지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환자에게도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하게 할 수 있다. 무상복지가 능사는 아니며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그러하다.
119 구조구급대원들도 남다른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되 자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관리와 안전운전, 그리고 각종 장비에 익숙해야 할 것이다. 섣부른 전문성은 위급한 환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급한 환자에 대한 인간적인 자세다.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직업적으로만 접근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정부도 이번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같은 분명한 정책으로 시민들을 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 그리고 바람을 제공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정부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