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도 정규직의 80%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기준은 5∼10인 이하 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의 130% 이하,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10∼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기준에 대해서는 당은 10인 미만,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을 주장하고 있어 최종 조율이 남아 있다.
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상향 △불법파견을 막기 위한 ‘사내하도급 규제법’ 제정 △상여금, 통근버스, 명절선물 등 사내 복지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30개의 정책과제가 담긴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