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사실상 곽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됐다. 통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0∼20일 후 기소되면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그전까지는 구속이 되더라도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곧바로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공정택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사퇴한 이후 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이행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는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도 이 점을 인식한 듯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실·국장 및 과장 회의를 소집해 “영장이 발부돼도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계속 잘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