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검찰 차량에 타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곽 교육감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둔 5월 19일 진보진영의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가 사퇴한 대가로 올 2∼4월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후보자 매수)다.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4시부터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해 8시간 반 만인 10일 0시반경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일부 소명됐고 도주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후보직을 매수하려 한 적이 없다”며 “실무자 간의 ‘약속’은 위임하거나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이 없는 동서지간의 독단적인 충정에 입각한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교수를 체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14일 만에 핵심 피의자인 곽 교육감을 구속함에 따라 앞으로는 문제의 2억 원 가운데 곽 교육감이 빌렸다고 주장하는 1억 원의 출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20일간 곽 교육감을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벌일 수 있지만 현재 직무대리검사 신분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공상훈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이진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의 직무대리 기한인 24일 전에 곽 교육감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연후 직후인 다음 주말경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 또 검찰은 곽 교육감을 기소할 때 박 교수 외에 2억 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이 사건의 다른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