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제시 로펌은 탈락시켜… 市 “소송 수행능력 종합판단”
7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용인경전철 개통을 둘러싸고 경기 용인시와 시공사 간에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용인시가 거액의 변호인 선임료를 책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6월 1일자 A16면 참조
A16면 용인 前시장 등 3명 ‘경전철 청문회’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전철 시공사인 용인경전철㈜은 올해 2월 용인시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7600억 원 상당의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용인시는 다음 달 중순 국내 대형 로펌인 Y법무법인을 재판수행 담당 법인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선임료는 착수금 15억 원, 성공사례금 15억 원 등 총 30억 원 규모다. 다른 로펌인 T법무법인은 착수금 4억7500만 원, 성공사례금 9억5000만 원 등 총 14억2500만 원의 선임료를 제시했지만 탈락했다. T법무법인은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전철 자문업무를 맡고 있었다. 용인시 안팎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경전철 개통을 불허하고 있는 용인시가 선임료가 더 비싼 법무법인을 선택한 것을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제소송으로 이어질 줄은 생각하지 않았다가 막상 현실이 되자 이 분야에 장점이 있는 법무법인을 찾게 됐다”며 “소송 수행능력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