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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에 영장 발부한 김환수 판사는

입력 | 2011-09-14 03:00:00

“증거인멸 우려” 저축銀 로비 박태규 구속 
“법리 다툴만” 탈세혐의 선박왕 영장 기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44·사진). 김 판사는 9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0시 반까지 8시간 반 동안 숙고한 끝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학부를 졸업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학원에서 ‘피해자의 수사절차 참여권’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법원행정처 서울고법 사법연수원 광주지법 등을 거쳐 올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광주지법에서도 영장전담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판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불구속 재판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풍부한 이해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가 고심 끝에 영장을 발부한 것은 피의자 방어권 규정을 엄격하게 판단하더라도 곽 교육감을 구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판사와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 선배 판사는 “김 판사는 피의자의 구속 문제를 놓고 정치적 논란이 거셀수록 법조문에 더욱 집중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영장 발부 시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사실의 소명’이라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청 보안국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핵심 간부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수천억 원의 해외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반면 부산저축은행 정·관계 마당발 핵심 로비스트로 최근 체포된 박태규 씨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박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나 김 판사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밤늦게야 영장을 발부했다. 해외 상습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방송인 신정환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에 따른 재활치료가 필요해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 발부를 놓고 인터넷과 트위터에서는 ‘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견과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로 통쾌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전남 출신인 김 판사를 두고 ‘대구 출신에 고려대를 졸업해 정권의 편을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는 음해성 루머가 올라오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