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과세표준대로 세금 내… 불법 아니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범구 김재윤 김상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과 서울 여의도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차액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인 송창헌 금융결제원장은 2000년 3월 분당에 있는 155m² 아파트를 9000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으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3000만 원으로 취득·등록세 812만 원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니라 지자체가 고시하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기준”이라며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납부했고 불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
△14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
△15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