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자! 풀자?
○ 논란거리가 많은 조례안
조례안은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0교시 수업’ 등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해 학교가 강요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 선택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 자율적 선택으로 출결, 성적, 생활지도,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습선택권 보호관’ 도입도 논란거리다.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때 조사해 처리토록 하는 보호관 직책을 만들어 시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 3명씩 두도록 했다. 특히 시교육감은 학습선택권 보장을 판단하기 위해 각급 학교마다 연 1회 전수 온라인 조사를 하고 조례 취지에 반하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교장에게는 ‘경고’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허회숙 의원은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교의 선택은 학교 안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라며 “이런 선택에 관한 문제를 학교 밖의 제3자인 ‘학습선택권 보호관’으로 하여금 감시 감독하게 한다는 것은 학교 자율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인천지역 양분시킨 조례안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7일 성명을 내고 전면 재검토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성명에서 “학교와 교사의 권한인 학습선택권을 학생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지만 (교육·사회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는 8일 논평을 내고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는 명확히 말해서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에 대한 선택권 보장에 국한된 것”이라며 “이 조례로 학교나 교사의 수업권이 전면 부정되거나 침해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 류석형 장학관은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이뤄지는 교육활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교육감의 권한인 징계권과 인사권까지 행사하려는 학습선택권 조례안은 법질서를 위배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일반계 고교 교장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신념으로 교육에 매진하는 교육자들에게 격려와 위로 대신 학교 밖 제3자에게 감시와 감독까지 받게 하는 학습선택권 조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