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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아파트 우선공급 받는다

입력 | 2011-09-16 03:00:00

신축 아파트 물량 절반 배정… 수도권 집 있어도 청약 가능




앞으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이 이전할 지역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이전 기관 및 관련 기관 임직원들에게 특별 공급된다.

▶본보 14일자 A5면 참조
A5면 내년 세종시 이전 4000명, 절반은 살 집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이전공공기관 종사자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직원들이 거주할 주택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이전기관 직원과 혁신도시에 이전 설치하는 기업과 연구소, 학교, 병원 종사자이다.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기관이 이전계획을 확정한 날(이전계획 승인일, 용지 계약일 또는 착공일)로부터 이전할 지역으로 본사를 옮긴 후 3년까지이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수도권에 집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또 예정지구 등의 주택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지역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예정지구 등과 인접한 지역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1만7885채의 아파트가 착공되고, 이 가운데 9월 이후 연말까지 부산(부산도시공사) 울산(아이에스동서, 동원개발 등) 전북(우미건설, 호반건설, LH) 경남(LH, 부영 등) 등지에 위치한 혁신도시에서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자세한 아파트 청약 일정과 자격 요건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혁신도시 홈페이지(innocity.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