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자율 가장한 강제선언” 반발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4대 그룹에 대해 자율 선언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4대 그룹에 공생발전 자율선언과 관련한 공정위의 기본구상을 4가지로 정리해 전달하고 이에 대해 각 그룹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의 기본구상은 △1억 원 이상 계약 시 반드시 경쟁입찰 실시 △광고, 시스템통합(SI), 건설, 물류 등 4대 사업 전체 계약체결 금액의 50% 이상은 경쟁입찰 실시 △외부인사 참여 입찰선정위원회 운영 및 내부감사 강화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계약물량의 30% 이상 발주 등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