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교육복지부 기자
공대위는 이날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단일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2억 원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민선의 현직 교육감을 중죄인으로 몰아 구속했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가두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상훈 검사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두 교육감의 혐의는 엄연히 다르다. 공 전 교육감은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고, 곽 교육감은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모습을 두고 다른 해석도 나온다. 진보 좌파 진영이 정치적 목적에서 교육감을 이용한다는 것. 교육계 관계자는 “정치탄압이라며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야당의 승리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까지 이겨 정권이 바뀌면 곽 교육감의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진보 진영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직원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4년(임기)을 어떻게 견디나 했다. 교육감이 계속 편 가르기를 했는데 당연하지 않나. 비서실 직원과 공모로 데려온 사람 말고는 곽 교육감을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곽 교육감 참모들을 가리키며 “정말 교육감을 생각한다면 기소 전에 사퇴해서 선거비용(35억2000만 원)을 물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을 유지한 채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최예나 교육복지부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