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2억 주택 팔 경우 세금 5965만원→3655만으로 줄어
Q.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 행동하는 것이다. 특히 세금에 민감한 부자들은 매년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을 언제나 꼼꼼히 챙긴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A. 2주택자인 임모 씨(64)는 올해 양도차익이 적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주택을 팔고 내년에 양도차익이 큰 아현동 아파트를 팔려고 했으나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고 계획을 수정했다. 올해까지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 임 씨가 양도차익 2억 원인 성산동 주택을 올해 팔면 596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3개월만 기다렸다 내년에 팔면 365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만 내면 된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3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2310만 원이나 줄어드는 것. 물론 나머지 주택도 9억 원 이하의 1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해에 두 채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소형아파트 5채를 전세주고 있던 양모 씨(68)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고 해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므로 양 씨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 세법대로라면 5채에 대한 전세보증금 7억5000만 원(각 1억5000만 원)의 3억 원 초과분(4억5000만 원)의 60%인 2억7000만 원의 이자상당액인 1080만 원(정기예금이자율 4% 가정)이 임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었는데 부담을 한결 덜었다.
임 씨와 양씨가 개편안에 ‘웃는’ 이들이라면 실망한 이들도 적지 않다. 다주택자들은 이번 개편안 중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허용한다는 내용에도 관심이 많았다. 이모 씨(59)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도곡동에 각각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다. 대치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니 도곡동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대치동 아파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가 이 씨의 궁금증이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씨의 아파트는 해당사항이 없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 1채만으로도 임대사업이 인정되지만 아파트는 전용면적 149m²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