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 통과… 국비지원 법적 근거 마련
市, 금융기관 적극 유치-정부지원 협의 방침
2009년 정부로부터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금융단지 조감도. 2013년 6월 완공 예정으로 단지 중앙에 있는 빌딩은 지하 3층, 지상 63층 규모이다. 부산시 제공
정부는 2009년 1월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지만 민간 금융기관 유치와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부산 출신 한나라당 김정훈, 이진복 의원이 각각 발의해 지난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갈등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부산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 지도부는 뒤늦게 처리에 속도를 냈다.
법안 주요 내용은 부산 문현동과 서울 여의도 등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해당 시·도지사가 금융기관 유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 또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조세특례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등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을 선박 및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양 및 선박금융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예산 41억 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조성렬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공동대표(동아대 교수)는 “부산시는 실효성 있는 재정 및 조세 지원 매뉴얼을 마련해 부산을 동북아 최고의 해양 및 파생특화 금융중심지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