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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저촉하여 거리제한을 설정한 조례는 무효”

입력 | 2011-09-21 11:25:09


고양시장(최 성)은 2010년 11월 19일 고양시 덕양구 소재 사업부지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던 A씨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고양시 조례 제6조 제1호에 규정된 ‘인구밀집 건물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충전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의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고양시장의 거부 처분에 대하여 A씨는 올해 2월초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장의 거부 처분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법에 저촉되는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고양시장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김수천)은 지난 9월 6일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과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3]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안전거리에 관한 부분은 위 [별표3]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안전거리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 이를 초과하여 임의로 안전거리를 정할 수 있을 없는 것인데도, 이 사건 조례(고양시 조례) 제6조 제1호의 거리제한규정은 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충전소 설치 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의 거리제한규정을 근거로 한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변호사 김대일)는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호의 거리제한 규정은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법령에 위반한 무효인 조례로서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고양시장의 거부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법령에 초과하여 임의로 거리제한을 설정한 조례를 근거로 거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사법적 수단을 통해 다수 구제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거리제한규정을 둔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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