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뽀로 캐릭터등록 관련 내용(출처: 특허청 자료)
“특허청이 이렇게 유사 캐릭터를 디자인 등록 허가해도 되나?”
특허청이 올해 3월 유사복제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특허청 국감에 앞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마시뽀로는 이미 지난 7월 인형뽑기 기계 등에서 유통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기존 법령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시뽀로는 캐릭터등록 허가를 받고 캐릭터 상품 등이 정식으로 출시돼 상품화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것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특허청 정말 뻔뻔하다!”, “이러다 뽀로마로도 허가해 줄 듯?”, “이러니 캐릭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나?” 등 강하게 비난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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